|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총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회장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선고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 이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가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계,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외화 밀반출에 대한 가담한 정도가 중한 만큼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