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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과 자금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까지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이란 20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022년 법인세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필요 물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공공조달 사업 등을 공동 수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업계 공통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공동사원지원자금은 2006년 도입됐지만 그간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개별 중소기업의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협업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18년만에 본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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