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그동안 병역을 거부해온 초정통파 유대교도에 대한 징병 절차를 시작한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징병 주기를 앞두고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에 대한) “첫 번째 소집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정통파에 대한 병역면제가 부당하다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은 남성과 여성 모두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신학생들은 1985년 건국 당시부터 유대교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아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7년 병역면제 위헌 결정에도 초정통파 정당 등의 반발로 관련 규정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 이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병역 특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초정통파도 입대시키기로 했다.
한편, 징병에 반대하는 하레디는 이날 주요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에 나서면서 경찰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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