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된다.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해당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행안부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해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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