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소영 기자=대구동부경찰서은 7월 1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대구 동구 소재 기업은행 직원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기업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점)근무하는 창구직원인 김○○씨는 2024년 7월 4일 09:11경 긴장한 모습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 A씨를 만났다. 고객은 SNS 메신저를 통해 “보석을 보낼 테니 통관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해 달라”라는 메신저를 확인 후, 김 씨에게 계좌이체를 요청했다.
창구 직원 김 씨는 고객 A씨의 긴장한 모습과 이상한 대화 내용을 수상히 여겨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고객을 끈질기게 설득 하였으나 설득이 되지 않고 완고하여 즉시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상자(고객) 휴대폰 라인 대화내용 확인 결과, 금용사기 범죄임을 확인함 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112 신고를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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