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5일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과 키메디는 이번 MOU를 통해 키메디 회원인 약 4만7000여명 규모의 의료인,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관, 의학회 등 각종 의료산업 분야의 고객에게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키메디의 전문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의료산업 분야에서 최신 동향과 규제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키메디는 온·오프라인 의료·학술 메디컬 플랫폼이다. 메디컬 마케팅(디테일링, 학회·컨벤션 등)과 병원 경영 서비스(의사초빙, 병원마케팅, 의료장비 컨설팅 등)를 비롯해 다양한 메디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자문, 헬스케어, 조세,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메디컬 분야 대표 플랫폼 기업인 키메디와 협력해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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