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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에 기재된 자신의 정보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B사가 한줄평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으나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웹페이지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사가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B사는 한줄평·그래프 작성자가 아닌 관리자에 불과하고 제공받은 평가정보를 선별해 게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이 A 교수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박사넷은 한국연구재단 요청에 따라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센터’ 링크를 연결하거나 과기정통부 주관 브라운백 미팅에 참가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보를 취해 왔다”고 부연했다.
A 교수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박사넷의 평가 항목 가운데 ‘인품’이 인격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도 “김박사넷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 교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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