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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에도 담뱃세 붙나…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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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뱃세 부과 및 규제 대상으로 삼는 ‘담배’로 규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합성 니코틴은 유해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 의견이 모이고 있는 만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안에 발표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간주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출자관리과가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분류하면, 환경에너지세제과는 개별소비세 징수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서도 액상형 담배를 법적인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만,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넣은 담배는 ‘담배’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으면 각종 규제를 회피하게 된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를 넣지 않아도 되고, 담배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앞 편의점이나 문구점에서 청소년에게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을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던힐, 글로 등을 만드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의 국내 출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 제품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소위에서는 ‘유해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유해성 평가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에서 합성 니코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담배법 개정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그림 12종 중 10종이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전자담배 담뱃갑에 포시되는 경고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그림 12종 중 10종이 오는 12월부터 바뀐다. 전자담배 담뱃갑에 포시되는 경고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의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나 무인 자판기 판매, 청소년 보호 미흡 등 문제가 있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규제는 하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낮춰야 한다. 한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 담배의 경우 한 갑(20개비),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용량(ml)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매장들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합성 니코틴에 세금을 매길 경우 다른 대체재가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업계도 합성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규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역은 합성 니코틴 담배가 유해하다는 최신 자료로 법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해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기재위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담배와 관련된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VAT),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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