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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쇠락·군 휴대폰에 설자리 잃은 ‘콜렉트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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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쏠쏠한 수익원 역할을 하던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 ‘콜렉트콜’이 통신 시장 환경 변화로 설자리를 잃고 있다. 매개체 역할인 공중전화가 쇠락하고 군대에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분석이다.

콜렉트콜 서비스 이미지. / KT 홈페이지
콜렉트콜 서비스 이미지. / KT 홈페이지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8월 31일부로 콜렉트콜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결정은 2020년 4월부로 국제전화 콜렉트콜 서비스를 종료한 SK텔링크 사례 이후 4년 만이다.

종료 대상은 국내 콜렉트콜 08217, 1633 서비스와 국제 콜렉트콜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종료 이유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콜렉트콜은 수신자가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로 1971년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에 한정해 처음 시행됐다. 수신자가 1541 등 콜렉트콜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면 수신자에게 전화가 가는데 이때 발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잠깐의 무료 통화 시간을 준다. 수신자가 동의하면 통화를 이어갈 수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군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던 콜렉트콜은 개인 휴대폰 대량 보급으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콜렉트콜 매출은 761억원에 달했지만, 2011년 533억원, 2012년 219억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2016년 군대에 공용 휴대폰이 보급되고 2019년 군 장병 개인 휴대폰 사용까지 허용되면서 콜렉트콜 서비스는 직격탄을 맞았다. 

아직 콜렉트콜 서비스를 유지하는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는 당장 종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이 발신할 때는 1초를 기준으로(1초당 2.64원), 다른 통신사 고객이 콜렉트콜을 이용해 자사 고객님에게 전화를 걸 때는 10초를 기준으로(10초당 26.4원) 요금을 부과한다.

국내 공중전화 사업을 맡고 있는 KT는 더 세분화해서 콜렉트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반·공중 전화로 시내·시외전화를 할 시 수신자가 일반전화를 쓴다면 1분당 30.8원, 인터넷전화사용자는 1분당 57.2원이 부과된다. 휴대폰전화 사용자는 1분당 183.7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오래된 서비스라 이용자 친화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한 서비스는 아니었다”며 “그래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IT조선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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