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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가스 냄새가 난다”며 아파트 가벽을 발로 부순 뒤 옆집에 침입해 흉기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소재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가벽을 부수고 옆집에 침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부순 가벽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옆집으로 대피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석고보드로 막아놓은 것이었다. A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밀었다.이에 놀란 옆집 주민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흉기를 쥔 채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소음 차단벽 철골 구조물에 걸터앉았다.
현장에는 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0여 명이 출동했고, A씨의 추락에 대비해 소방은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오랜 시간 난간에서 버틴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집 안으로 들어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 인계했고, 그는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A씨가 퇴원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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