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사법자문위)가 법관 임용 자격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자문위는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5년으로 낮추고 세분화하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관 임용 시 법조 경력 7년 이상이 요구된다.
재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한 경륜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지만, 유능한 변호사들이 판사에 지원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법자문위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관의 업무 부담 등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했다.
사법자문위는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소집되는 자문기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가동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한 뒤 사법자문위를 열었다.
사법자문위는 이날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감정 관리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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