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해당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법 조항에 따른 대선 비용 반환은 이 전 대표 본인 선거 범죄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씨의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비용 반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대표와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민주당의 존폐 위기를 결정 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대선 비용 반환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게 100만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대선 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법인 파산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정당 하나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감안해 선고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 비용 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위기를 넘기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이나 관련 입법을 하더라도 당장 민주당이 그 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추징 대상 자체가 없어 채무가 공중분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예 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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