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시 1186개소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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