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5기 마지막 통신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온라인 콘텐츠 400여 건에 접속차단 및 삭제 의결을 내렸다. 국정원 요청에 따른 의결로 여권 추천 위원들은 특별한 의논 없이 요청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관련 콘텐츠 427건에 접속차단 및 삭제를 의결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정보들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에서 제공하는 성명, 보도 등을 게재하거나 북한 체제 이념 등에 적극 동조했다”며 “주체 사상에 입각한 조국 통일 투쟁을 옹호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국정원 검토 의견을 수용했지만 야권 추천 위원은 별도 논의 없이 국정원 요청대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안건들을 보면 ‘순간적인 공간 이동 능력을 지닌 북의 특수한 비행체 UFO’, ‘거대한 도시도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광무기’ 등 일반인이 보기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이것이 진정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북한 가요도 안건 중에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안건 427건 위원님들 다 보고 오셨나. 국가보안법 위반은 중범죄인데 법 위반이라고 콘텐츠를 규제하면서 아무런 논의 없이 의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오늘 (통신소위에서) 처리한 안건이 1만1000건이 넘는다. 이걸 어떻게 다 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안건을 안 봤다고 정당성이 없다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고 윤성옥 위원은 “1만 건을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위원들이) 봐야 하는 안건과 안 봐도 되는 안건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