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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헌법 65조 부합 안해 위헌 소지 사안”

서울경제 조회수  

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헌법 65조 부합 안해 위헌 소지 사안'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이자,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현재 여당이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 논란이 있어 국회 상황 을 같이 지켜봐야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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