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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년’ 교권회복 5법 통과에도 “교원은 여전히 체감 못해”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절반가량(48.1%·복수응답)은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은 11.6%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서이초 2년차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다가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힘들어하면서 사망해 교권 추락 논란이 거세졌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이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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