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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충남 논산 소재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전쟁 당시 논산 지역인 강경지구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83명의 순국 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9명의 유해를 수습해 1개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됐다.
이 때문에 기존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라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봉분이 1개인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1기의 묘에 2명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 75세가 넘어야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는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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