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혼모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유기했다. 유기 후에는 각종 수당을 챙겨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각종 수당을 챙긴 30대 여성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여아를 유기한 뒤 5년여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찾았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유기한 후 아이의 생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의 정부 보조금을 약 1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홀로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당시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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