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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과도한 난민 수용과 허술한 부정수급 관리로 인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난민 신청자 중 생활빈곤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지급비’가 지난해보다 1.7배 상승한 3억2700만엔(한화 약 28억5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수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최종 집계되는 연간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자 수 역시 급증해 지난해보다 3.2배 늘어난 64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난민 보호지급비는 198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난민 신청 심사 중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빈곤 상태가 높아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일본 내국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해택이 부여되며 생활비, 주거비용, 의료비 무료 혜택도 주어진다.
생활비는 1인당(12세 이상) 월 7만2000엔(약 63만원),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그 절반인 3만7000엔(약 32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34만엔(약 297만원)이 지급돼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지급된 비용이 당초 일본 정부가 상정했던 2억3100만엔(약 20억170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추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난민 보호비 지급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부정수급 관리 허술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경제평론가인 가도구라 다카후미 씨는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급) 규모가 커진 감은 있다”며 “난민신청 심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중도에 달라진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추가적인 감찰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수급이 만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난민 신청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 보조지급비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고 ‘무수입’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에는 사이카마시에 거주하는 튀르키예 남성이, 지난해 3월에는 치바현에 주소를 둔 카메룬 여성이 허위 소득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산케이는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무성은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난민) 신청자 본인이 취직을 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적 활동 여부를 인지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월 경제생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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