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심사수탁을 통해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비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수탁 실시 이후로는 심사결정 내역을 토대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에 자동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심사수탁으로 모든 보훈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되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비 심사·지급 과정에서의 편리함이 보훈위탁병원의 확대로 이어져, 보훈환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