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상장 주식과 카드 포인트, 상품권을 기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카드사 포인트에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페이, ○○포인트, ○○머니’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해졌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 기간, 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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