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오는 24일부터 시‧도지사가 지역 내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뿐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의 제목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으로 수정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24일부터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했다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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