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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에도 멈출 수 없는 이동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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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의 양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노동자들이 정부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 이동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은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고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회사는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새벽 5시 12분경 경북 경산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차를 활용해 택배를 배달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쿠팡 카플렉스’ 택배 배송 일을 하던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우로 차가 물에 잠기자 잠시 차량 밖으로 나와 서 있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기후재난으로 촉발된 사고인 동시에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 즉 중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동조합 윤중현 수석부위원장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여성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던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전 7시 전까지 새벽배송 완수라는 원칙을 정해두고 배송을 완수하지 못하면 평점이 낮아져서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해 놓은 관리 시스템이 1차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상 악화 시 이동노동자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느끼게 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는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음에도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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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한 ‘기후재난 시기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및 현장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이동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에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14일간 특수고용·플랫폼 이동노동자 11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업종은 △택배 노동자 △ 배달라이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설치수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 시 온열질환 및 건강 이상을 겪은 노동자는 85.1%(1019명)으로 집계됐다.

근무 중 기습, 집중 호우 및 침수가 발생했을 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이동노동자 96.1%(1152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응답자의 45%(542명)는 기업을 통해 대처방안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느꼈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후 누적될 물량이나 실적’이라는 응답을 37.8%(453명)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수익의 감소(37.8%·425명)’, ‘계약해지 가능성(6.3%·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연맹은 “제대로 생계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는 수익의 감소 및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작업중지권’이었다. 응답자 68%(815명)은 폭염, 폭우, 폭설, 강풍 등 이상 기후현상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있다면 ‘최대한 사용해 안전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실제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김문성 북서울지부장은 “배달 노동자들은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 뜨거운 뙤약볕과 아스팔트, 지열, 버스 등 대형차에서 뿜어내는 열기까지 2중, 3중으로 뜨거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뜨거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된 배달 노동은 각종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로까지 이어져 사고가 나기 쉽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은 물론 폭우, 강풍, 폭설 등 기후 문제는 우리 배달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기후재난 상황에서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그에 알맞은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김순옥 부위원장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특고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마치 그림자 같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 온전히 보장을 받지 못하니 악천후나 위급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날씨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를 고객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지역에 따라 상황이 모두 달라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방문점검원들에게만 주의 문자를 보냈다”며 “일방적인 약속 변경이라며 항의하는 고객들의 클레임을 온전히 점검원들 몫으로 돌아왔고, 이를 일일이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감에 악천후를 무릅쓰고 일해야 했던 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당일 작업을 중지하더라도 높은 점검처리율을 맞춰야 하고 일한 만큼의 수수료를 받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날로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방문점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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