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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즉시 돌려줄 것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지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여사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디올백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이같은 해명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에는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여사가 디올백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비난을 받은 만큼 ‘도덕적 비난 회피’는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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