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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취업→퇴사 반복하면 실업급여 ‘절반만’ 법 개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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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선DB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선DB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않고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줄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당시 제출됐던 개정안에는 5년간 반복수급 횟수가 3회면 10%, 4회면 25%, 5회면 40%, 6회 이상이면 50% 감액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 성명에서 “반복 수급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것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가 합격하더라도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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