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탄핵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이어 국회 추천 몫에서 방심위원장을 호선해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장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16일 국회 추천 몫 방심위원 중에서 방심위원장을 호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래 방심위원장은 9인의 방심위원 중 위원회 호선을 통해 결정되는데,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혹은 국회의장 추천 몫에서만 호선할 수 있게 했다. 방심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는데 국회의장 추천 몫 3인 중 2인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추천한다. 통상 대통령이 연장자를 추천해 사실상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전 규정에 따라 호선된 방심위원장 직무수행은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현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을 사실상 해임하는 것이다.
또 방심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촉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방심위원의 법률 준수를 강화했다. 해촉 대상 방심위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촉 요구 전에 청문도 실시한다.
앞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방심위원이 직무 관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방심위원장 탄핵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심위원장의 업무 규정 조문에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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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라는 전대미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임기를 지속하고 있어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류희림 방지법’을 통해 방심위 책임성을 높이고, 방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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