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하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7월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그 내용에는 DAXA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DAXA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DAXA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7월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DAXA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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