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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장소에서 간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맡았다. CKD는 반조립 상태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로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또 다른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현대모비스 업무표준에 따라 근무했고, 근태 현황 등도 보고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3심 재판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이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과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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