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견인차(레커차)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에서 내려 확인하던 중 먼저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경쟁하며 달려오던 레커차에 밟힌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1분쯤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번천졸음쉼터 인근에서 견인차로 30대 B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신고하고 “통증이 있다”며 도로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레커차가 왔다 간 뒤 B씨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몰던 레커차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고,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지나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 견인차가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겠다고 경쟁하던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렸지만 구호 조치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만 훔쳐 달아났다.
A씨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해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찾았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씨 사망 원인이 ‘차량 역과(밟고 지나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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