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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16일 서동완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장자도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 임야 2286㎡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불법 건물인 것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돼야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공익 목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보존국유림이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이 훼손돼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돼 있으나, 원상복구 명령은 커녕 그 책임을 군산시에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분개 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날 △서부지방산림청은 장자도 내 보존국유림을 훼손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행을 촉구했다.
또 서부지방산림청은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적용해 원칙대로 원상복구 후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건의안은 산림청장은 내부 지침 재정비하고 불법이 용인되고 양산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 함께 보존국유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직무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적발해 징계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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