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호우피해지역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