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8월부터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택시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택시 기사들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복장이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중형택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와 다른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춰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위반하면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운수종사자에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되고, 택시 운행 전 복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정해진 사업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데,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하는 만큼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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