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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경우 복수의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로부터 조달받은 모듈러 교사(조립식 교실) 사업 117개소 중 112개소에서 부실시공을 자행한 것이 교육부로부터 확인됐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이처럼 위법과 탈법을 자행한 회사가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을 제외하고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제 수준을 삭감하는 조항이 전무한 탓이다.
천 의원은 “지난 5년 평균 한 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별 공제액은 최소 23억 원에서 최대 44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고용 보존을 위한 이 제도가 비리와 불법 온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일궈 나가는 중소·중견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다가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민수 후보자에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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