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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과장에 대해서는 “구청 내 안전 재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 책임자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음주를 시자개 사고 이후 직원으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구청장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구청장 등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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