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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의 법안을 두고 “이러다 우정이 틀어지면 친구도 탄핵하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점 사장님도 탄핵하고 부부 싸움하면 배우자도 탄핵하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탄핵을 위한, 탄핵에 의한, 탄핵의 정당으로 민주당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비판이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방심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는 민간기관 방심위원장도 탄핵”이라며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이 기분 나쁘면 탄핵이란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방통·방심위원의 신분보장과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금지한 방통위법 20조 및 8조 1항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며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탄핵소추권의 그 무게와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제발 품위와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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