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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사고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 주의”

조선비즈 조회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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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7명꼴로 렌터카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은 총 1743건이다. 이 중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은 1342건(77%)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는 렌터카 계약 해제·해지와 같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주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사건 408건 중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146건(3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사고 분쟁 피해 구제는 617건(35.4%)이었다.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는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 처리를 거부한 피해가 107건(17.3%), 사고 처리 미흡 피해가 52건(8.4%)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계약할 때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를 포함해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 계약 상세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에 기재된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상품명이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 면책 한도가 낮아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일 경우 면책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가입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면책금·휴차료·감가상각비 등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소비자원은 올여름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차지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519건(29.8%)이었다. 이 중 접수된 사건의 전국 이용 지역 중 제주 지역은 36.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 대여 약관을 포함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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