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최 변호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전 대표의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검찰과 조율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만약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변호인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범자들이 영부인과 의사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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