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직장내괴롭힘 판단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사건 처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내괴롭힘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 역시 노동관계 속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직장갑질119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그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28.1%도 최근 1년 간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들의 55.6%는 직장내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평균(40.6%)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일을 겨냥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취지를 살리는 제도의 보완과 강화, 사각지대 해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혜인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직장내괴롭힘 해결 절차와 관련 “사업장 내 자율해결을 우선시하는 현행 법의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자율적 해결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장내괴롭힘) 판단 권한이 사용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속력·집행력이 있는 사건 처리 제도 마련, △조사·판단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해결 절차와 관련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청은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행정기관임에도 사건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불합리한 판단 같은 부당행정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부가 노동행정당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사건 처리 지침 개정, 담당자 감수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이 시급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5주년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2%로, 법 시행 직후인 2019년 3분기 조사와 비교해 1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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