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동지회가 ‘한동훈 이모부’ 의혹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 “민청학련 음해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국민의 힘 차기 당대표 TV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경쟁자인 한모 후보의 이모부인 이근성 전 프레시안 대표를 민청학련의 주동자, 민청학련 세대의 대부라고 지칭하며 좌파로 매도하는 망언을 하였다”고 지적하며 “민청학련동지회는 이를 이근성 동지 개인에 대한 폄하를 넘어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청학련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망언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동지회는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당대표 후보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시정 조치가 없는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동지회는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의 본질은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고 종신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민주 헌정의 복원을 요구하는 청년 학생과 시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고문을 가하여 국가전복 음모가 있었다고 조작한 국가 폭력 사건”이라며 “이 사실은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 기구의 조사 및 심의와 사법부의 재심 절차를 통하여 공인됐다”고 지적하며 “이근성 동지의 재심 과정에서도 판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 바가 있다”고 했다.
동지회는 “정치적 사유로 실정법에 저촉된 인사의 친인척까지 각종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전근대적 연좌제는 이미 198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모부’ 운운하며 연좌제를 적용하려는 원희룡은 법률가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원희룡 후보를 비판했다.
동지회는 “평생동안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 진력한 이근성 동지를 좌파로 규정하며 당대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원희룡의 작태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군사정권이 퇴진한 이후 진행된 민주화 과정을 부인하는 망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이 무관한 제삼자에게 사상적 낙인을 찍어 본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언동은 본인이 의회민주주의의 정상적 발전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저질 악성 정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지회는 “민청학련동지회는 원희룡과 국민의 힘은 이근성 동지를 비롯한 민주시민에게 한 망언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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