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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3개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받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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