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관련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내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이 됐든, 상설특검이 됐든,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생각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상병 사건 발생 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것이 군사법원법을 어긴 행위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사건 자체를 군 간부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대령이 어긴 항명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는 이후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방송에 출연해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박 대령이 수사권도 없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밀어붙인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과 사건 이첩 보류·기록 회수 등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방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용할 권한이 애초 없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령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되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 당사자들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채상병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 8일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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