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30건, 약 1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안군 신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전남 신안군 신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진호)는 15일 신의면 거동 불편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초복 더위를 식히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삼계탕을 직접 전달했다.
박진호 위원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든든한 위로와 건강을 선물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신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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