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입차량 메르세데스-벤츠를 국내에서 공식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술자리에서 동성 부하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5일 강제추행 피해자 4인과 폭행 피해자 1인의 대리 변호사 측이 광주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벤츠를 판매하며 효성 기업 계열사인 신성자동차의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월4일 광주 동구 소재 맥주집 회식 자리에서 30~40대 남성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하려 하거나, 피하는 직원의 볼 등을 혀로 핥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A씨에게 얼굴과 목을 두 손으로 붙잡혀 강제 입맞춤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강제추행에 따른 성적 수치심으로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
사건 발생 3개월 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게 된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는 회사에 A씨에 대한 성추행 신고 및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외부 법무법인에 사건 조사를 맡긴 후 대표이사 분리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부하직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라며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서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신성자동차 내에서 강제추행뿐 아니라 폭행과 갑질, 탈세 등의 각종 범죄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와 효성은 A씨를 해임하고 해임하고 폭행 및 탈세를 저지른 직원 등을 징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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