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낯선지역 운행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7~8월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15일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및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1.9만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만3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5.5만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특약에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이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도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동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이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 가입시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이 보험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또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자동사보험사 등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신속한 대피안내(SMS,유선)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지난 6월28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피안내메시지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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