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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생계곤란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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