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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되기 위한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 3만원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교육생들은 ‘교육 완료 후 입사처리가 안 되면 교육을 수료해도 교육비 미지급에 동의한다’, ‘교육 기간은 채용 전 기간이므로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확인서에도 서명을 해야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0년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행정해석이 나온 이후 콜센터 교육생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왔다.
허씨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교육확인서에 따라 아직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해당돼 열흘간의 일당 30만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뗀 29만1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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