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환자 A씨의 사망일 이후 모친 B씨는 의료기관을 방문, A씨가 복용할 것처럼 속여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처방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 C씨의 명의를 도용한 신원 불상자 D씨가 본인이 C라고 속이고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15일 경찰청과 협동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수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록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및 처방 분석 내용을 배경으로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12곳을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 및 처방된 정보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의료기관을 방문 및 점검해 명의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안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해 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해 명의도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하고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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