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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김성태 재판부,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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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김성태 재판부,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병합은 곧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 목적”이라는 검찰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판시했다. 지난 11일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지약 5일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별도의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사건 병합 신청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은 범행 시기와 관련자가 달라 사실상 무관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시절이고,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다.

또 이미 대장동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가 1년 넘게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용도변경,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사실상 무관한 대북송금 사건까지 병합할 경우 재판이 무기한으로 지연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주된 지적이다.

이에 검찰 측은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오히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쪼개서 별도로 신속하게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이 병합 심리를 기각하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도 속도가 붙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을 맡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올해 중 선거법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달 2일 중앙지법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복수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상급법원(대법원)의 결정으로 1개 법원이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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