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내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콜 몰아주기’에 이어 올해는 ‘부당한 수수료’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심사보고서를 통해 DGT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해 설립한 대구 및 경북 지역의 가맹본부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앱 외의 경로로 얻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점이다.
공정위는 특히 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까지 수수료 대상으로 삼은 것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가맹회원사들에게 정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쟁 업체인 우티는 배회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적용한 배차 알고리즘 관련,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인한 회계법 위반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규제 기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제재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진시정안 마련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하반기 중으로 해당 사안의 최종 결론을 내려 사측에 통보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알파경제에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해 상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블루는 전국 표준 매뉴얼에 따라 단순 콜 중개를 넘어 관제·재무회계 시스템·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택시 영업 및 운영 전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체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계속가맹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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