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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입법 압박에 나섰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의원이 방심위원장 탄핵을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방심위원장 탄핵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은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현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방심위원장 탄핵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선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야욕을 막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를 지키는데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완수하는 일, 언론개혁의 선봉장인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라고 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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